한국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유한회사 등등 사업체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사업체의 형태가 여러 종류 존재합니다.
Sole Proprietorship(개인 사업자) –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대신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시에 하게 된다.
Partnership –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때에 사용한다. 각 파트너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서 개인 자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고, 사업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시에 하게 된다.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 정부에 등록하여 설립하고, 사업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자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사업 소득은 지분 소유자의 지분만큼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시에 하게 된다.
Corporation –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 정부에 등록하게 되고,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자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로 부담하게 되고,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낸 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주주 개인이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 부담이 된다. 이 것을 C-Corp이라 하고, 외국인도 주주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처음 이민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C-Corp으로 설립해야 한다. 나중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소득세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S-Corp으로 바꿀 수 있다. S-Corp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 소득세 보고시에 하게 된다. 이를 Pass-Thru라고 한다. S-Corp은 주식회사 이지만 개인 사업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금을 처리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S-Cor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이민자가 외국인을 주주로서 투자 받으려면 반드시 C-Corp으로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 형태는 C-Corp이기 때문이다.
주의: 사업체의 법적 절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각 주정부(State-Sales Permit)와 시정부(City-Business License)에 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Sales가 아닐 경우엔 Sales Permit은 필요없다.
